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? 130 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04호, 2016.6.23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6년 7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
- 혈소판복합기능검사 : 수가등재부 ☏ 1587
- 혈청 HER-2/neu 정량분석: 수가등재부 ☏ 1586
- 유기산 정량분석-크로마토그라피-질량분석법-옥살산 : 수가등재부 ☏ 1584
- 버그 균형검사 : 수가등재부 ☏ 1567
-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 (선별급여 80%) : 수가등재부 ☏ 1571
(고시 제2016-129호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참조)
<시행일 : 2016. 8. 1.>
- 나-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-주 : 수가개발2부 ☏ 1546
<시행일 : 2016. 9. 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