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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9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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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행위등재부

고시 제2017-15호, 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호]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호, 2017.1.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7년 1월 31일

보건복지부 장관


시행일 : 2017.2.1.


다만, 나598-1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은 2017.3.1. 시행


○ 주요 내용

구분

관련 급여기준

담당부서

신설

MMP-9, 간이검사[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][편측]의 급여기준

의료행위등재부

(033-739-1571, 1567, 1572, 1584, 1594)

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

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

심장재활 급여기준

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 치료시 수가산정방법

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

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

의료행위등재부

소화기 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시 Guide Wire의 급여기준

치료재료등재부

(02-2023-1071, 1075)

내시경하 췌담도내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
변경

교육·상담료 급여기준

의료행위등재부

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-감마 검사 급여기준

의료행위기준부

(02-2149-4622, 4624, 4625, 4642)

통증자가조절법 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의 급여기준

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

치료재료기준부

(02-2023-1033, 1035, 1042, 1043, 1045)

운동점 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

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

인공와우(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)의 급여기준

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(Sclerosing needle류)급여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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