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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7:5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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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[고시 제2017-170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및 Q&A 안내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7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4호, 2017.8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7년 9월 2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<담당부서 안내>

○ 의료수가개발부, 의료수가등재부

○ 완화요양기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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