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7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4호, 2017.8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7년 9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<담당부서 안내>
○ 의료수가개발부, 의료수가등재부
○ 완화요양기준부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7:52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7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4호, 2017.8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7년 9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<담당부서 안내>
○ 의료수가개발부, 의료수가등재부
○ 완화요양기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