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4. 00:4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급여기준운영부

[보험급여과-3341,2015.6.16.]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알림

1.‘보험급여과-3167(2015.6.9.)’호 및 ‘보험급여과-3258(2015.6.11.)’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에서 기 안내한 사항 중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 기준 중 의심환자 범위

 ①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(제3-2판)에 따른 “의심 환자”

  1)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)이 있으면서

   -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

   -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

  2)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,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
  3)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

  4)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*한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
   (*유행 :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)

 ②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전문의,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격리 입원 및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

  * 원인불명 폐렴,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, 고위험군(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심부전, 만성 신부전, 면역 저하자) 폐렴 등

 ③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(밀접접촉자), 능동감시 대상(일반접촉자)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없으나 기저 질환 등으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

□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격리하여 입원 치료하는 경우,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

□ 다만, 동 기준은 ‘메르스(MERS)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’의 진료비 지원 대상 기준과는 별개임. 끝.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