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5:35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(행위) 고시 제2018-40,41호 건강보험행위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

첨부파일 4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40호

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 제1항,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 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3호,2018.2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2018년 3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41호
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 「국민건강보험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 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 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9호,2018.3.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2018년 3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ㅇ 주요내용

    -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(병상수->환자수)

ㅇ 시행일 : 2018년 4월 1일(다만,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)

 * 담당부서 :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8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