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7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행위등재부

고시 제2018 - 68호 「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- 68호

「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「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62호, 2015.9.2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합니다.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-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

-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,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

-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(또는 상대가치점수)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,
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

- 문의: ☎ 033-739-0845

○ 시행일: 2018. 4. 1.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