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9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18-65호)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□ 관련근거

   -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-1390호(2018.2.9.) "밀양 세종병원 화재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요청"

   -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(2017.12.29.)

 □ 주요 개정내용 및 문의처

   ○ 밀양화재 치료비 지원관련

     - (내용) 특정기호 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의 '유형상세코드' 신설

     - (시행일) 2018.1.26일 진료분부터(단, 2018.2.13일부터 청구)

     - (문의처) 033-739-2213

  ○ 보훈병원 및 지정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율 확대(60%→90%) 관련

     - (내용) 약국의 공상등구분 'J(보훈감면환자 90%)' 신설 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특정기호 MT038(보훈 본인부담금 구분코드) '1' 삭제 및 변경

     - (시행일) 2018.1.1일 진료분부터(단, 2018.4.1일부터 청구)

     - (문의처) 02-705-6761

  ○ DRG 초음파 세부내역 기재관련 특정기호 MT007(DRG 세부내역) 변경

     - (시행일) 2017.4.1일 진료분부터

     - (문의처) 033-739-1215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