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2호, 2018.5.31.)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-265호, 2017.12.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○ 주요내용
-약제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구조도 변경(첨부파일 별표1)
-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(첨부파일 별표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