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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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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18-102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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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18-102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개정내용

 ○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(30%) 신설에 따른 진료비 심사 본원이관

    -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(25%)은 지원에서 심사

※ 시행일: 2018.6.1. 진료분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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