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11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5호, 2018.5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6월 19일
보건복지부장관
ㅇ 주요내용
- 제1장 기본진료료 가-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「병문안 관리 규정」및 「병문안 관리방법」
ㅇ 시행일 : 2018년 8월 1일
* 담당부서 :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