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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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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(고시 제 2018-114호)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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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114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5호, 2018.5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18년 6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ㅇ 주요내용

    - 제1장 기본진료료 가-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「병문안 관리 규정」및 「병문안 관리방법」

ㅇ 시행일 : 2018년 8월 1일

 * 담당부서 :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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