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11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7호, 2018.6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(붙임참조)
○ 주요내용 및 문의
1. 상급종합·종합병원 2·3인실 입원료 수가 신설 및 관련 수가인상 ☎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07, 1512
(신생아실·소아중환자실· 특수병상 및 의사인력 확충수가, 중증·응급환자 대상 처치 및 시술수가 인상)
2. 일반병동 간호등급 개편 ☎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08
3.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 ☎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22
4. 상복부 질환관련 중증의료 행위중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
☎급여혁신부 02-2182-2607,2608
○ 시행일: 2018. 7. 1.부터
(단,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은 2018. 10. 1.부터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