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 12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14호, 2018.6.1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8년 6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
- 가. 한시적 가산수가에 대한 기준변경
- 나.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등에 대한 기준 변경
- 다.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(사유: 건보법 시행령 개정)
○ 시행일 : 2018.7.1
○ 문의처 : 의료수가 운영부 ☎ 033-739-1507,1511,1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