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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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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18-127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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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 12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14호, 2018.6.19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8년  6월  28일 

보건복지부 장관 

○ 주요내용

 - 가. 한시적 가산수가에 대한 기준변경

 - 나.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등에 대한 기준 변경

 - 다.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(사유: 건보법 시행령 개정) 

○  시행일 : 2018.7.1

○ 문의처 : 의료수가 운영부  ☎ 033-739-1507,1511,15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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