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3호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24호, 2018.7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. 개정이유
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,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하여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, 식대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,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○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(제7조제2항 및 제3항)
○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(제10조제1항)
○ 정신질환 입원(낮병동, 외박 포함)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(제11조제2항, 제4항 및 제6항)
○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(제12조)
○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(제14조의2)
○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규정(별표1)
4. 시행일: 2018년 8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