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 15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31호, 2018.6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7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처
- 다종미생물검사, 다종약제내성검사,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☎ 033-739-0859
-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정 ☎ 02-2149-4672, 4678
○ 시행일 : 2018. 9. 1. 부터 시행
(다만, 제4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