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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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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18-86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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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18-86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□ 주요개정내용

  ○ 원외처방약제 '본인부담률구분코드'란 신설에 따른 전자문서·전산매체·서면 서식 변경 및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등 변경

     - (청구서·명세서 서식버젼 변경) 전자문서('089' → '090'), 전산매체('Tn' → 'Un'), 서면서식(11개) 변경

     - (전자문서· 전산매체·서면서식) 의·치과 등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의 '본인부담률구분코드' 칼럼신설

     - (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) 본인부담환급급1(심사조정 관련), 본인부담환급금2(본인부담률변경 관련) 신설·변경

      ※ 시행일: 2018.9.1. 진료분부터 시행

  ○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등 기재방법 신설

     -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시 분리청구 구분코드('U') 신설 및 임상연구 명세서의 CRIS 등록번호 기재란(MT053) 신설

      ※ 시행일: 2018.5.1. 청구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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