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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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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청구관리부

<추가>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 추가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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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□  관련근거

    가.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(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'18.7.9.)

    나. 보건복지부,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

        - (1차) '18.7.11.,  (2차) '18.7.12.,  (3차) '18.7.13.

    다.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조치방안 진행 안내(보건복지부 '18.8.1.)

  □ 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 발사르탄(valsartan) 성분 고혈압치료 의약품 교환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 

     질의·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- 주요 내용 -

     1. 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청구방법

     2.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청구방법

     <첨부>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,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·응답

     <안내문의>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(청구관리부) Tel. 033-739-2213, 2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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