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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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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평가보상부

[행위] 고시 제2018-186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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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186호]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1호, 2018.8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18년 8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 개정 사항

-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

- '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' 의료질 및 환자안전·공공성·의료전달체계 분야 '주'항 삭제

2. 시행일 : 2018년 9월 1일부터

* 문의사항 :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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