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186호]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1호, 2018.8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8년 8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 개정 사항
-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
- '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' 의료질 및 환자안전·공공성·의료전달체계 분야 '주'항 삭제
2. 시행일 : 2018년 9월 1일부터
* 문의사항 :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