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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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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기준운영부

(행위, 치료재료)고시 제2018-18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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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62호, 2018.9.1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8년  8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. 개정이유

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급여 및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

나. 급여확대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항목 반영

다.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등

※ 담당 부서 안내 ※

○ 행위, 

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(ESD)용 치료재료인 Knife 급여기준, 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(Sclerosing needle류) 급여기준

 ☞ 관련 문의 : 급여기준운영부 (

02-2149-4618, 4623, 4624, 4625, 4627, 4634)

○ 그외 치료재료 관련 문의: 급여기준개선부 (02-2023-1032, 1035, 1037, 1040, 1042, 1043, 104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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