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8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62호, 2018.9.1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8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. 개정이유
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급여 및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
나. 급여확대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항목 반영
다.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등
※ 담당 부서 안내 ※
○ 행위,
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(ESD)용 치료재료인 Knife 급여기준,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(Sclerosing needle류) 급여기준☞ 관련 문의 : 급여기준운영부 (
02-2149-4618, 4623, 4624, 4625, 4627, 4634)○ 그외 치료재료 관련 문의: 급여기준개선부 (02-2023-1032, 1035, 1037, 1040, 1042, 1043, 104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