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18-179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개정내용
○ 보훈병원(동일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)에서 진료한 보훈감면대상자의 100분의100미만 관련 본인일부부담금, 청구액, 보훈청구액 개정
※ 시행일: 2018.9.1. 진료분부터 시행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7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수탁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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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18-179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개정내용
○ 보훈병원(동일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)에서 진료한 보훈감면대상자의 100분의100미만 관련 본인일부부담금, 청구액, 보훈청구액 개정
※ 시행일: 2018.9.1. 진료분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