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18-208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 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(고시 제2018-208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 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 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□ 주요개정내용

  ○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

     - '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' 서식의 컬럼 중 '담당부'  -> '담당부, 심사위원'으로 변경  

      ※ 시행일: 2018.10.1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)

  ○ 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

     - 뇌· 뇌혈관·경부혈관 MRI 검사의 행위급여목록 재분류 등에 따른 'MRI 검사시행일자' 기재 특정내역 구분코드 'JT020' 개정

      ※ 시행일: 2018.11.1. 진료분부터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