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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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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3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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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3호, 2018.8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□ 관련근거
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3호

 

□ 주요 개정내용

○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(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)

○ 혈액투석 정액수가(제7조제2항)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(안 별표1)

 

 

 

※시행일:2018년 10월 1일(월)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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