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3호, 2018.8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3호
□ 주요 개정내용
○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(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)
○ 혈액투석 정액수가(제7조제2항)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(안 별표1)
※시행일:2018년 10월 1일(월)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