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1호, 2018.11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8년 11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- 주요 개정사항
가. (가-31)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신설
나. 뇌수술 47항목 신경외과전문의 가산 신설
- 시행일 : 2018.12.1.부터
- 문의전화
가.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: 02-2182-2613
나. 뇌수술 47항목 신경외과전문의 가산: 02-2182-2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