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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2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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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고시 제2018-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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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
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1호

 

□ 주요 개정내용

○ ‘희귀난치성질환’을 ‘희귀질환’과 ‘중증난치질환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·관리하고,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,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(안 제17조의2제5항, 제7항 내지 제10항, 안 제22조, 안 별표1 제4장제1호(7)·(8)·(13), 안 별표2)

○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7조의2제6항)

○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‘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서식을 3개 서식(암/희귀,중증난치/결핵,중증화상)으로 구분하여 관리함(별지 제20호 내지 제20-2호서식)

 

※시행일:2019년 1월 1일(화)

 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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