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1호
□ 주요 개정내용
○ ‘희귀난치성질환’을 ‘희귀질환’과 ‘중증난치질환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·관리하고,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,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(안 제17조의2제5항, 제7항 내지 제10항, 안 제22조, 안 별표1 제4장제1호(7)·(8)·(13), 안 별표2)
○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7조의2제6항)
○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‘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서식을 3개 서식(암/희귀,중증난치/결핵,중증화상)으로 구분하여 관리함(별지 제20호 내지 제20-2호서식)
※시행일:2019년 1월 1일(화)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