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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3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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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18-302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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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, 2018.12.24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년 12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

 -  조산아·저체중아 외래 진료 적용범주 개정

 -  감염예방·관리료 3등급 신설 등

○ 시행일 : 2019.1.1.

○ 문의처 : 조산아·저체중아 외래 진료 ☎ 033-739-1596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염예방·관리료 ☎ 033-739-1523, 15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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