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32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급여기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18-26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4호, 2018.11.30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8년 12월 1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1. 주요내용

   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

   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

2.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
   *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

3. 문의처: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☎ 033-739-1518

           기타 법령명 등 개선(문구 수정)  ☎ 02-2149-4615,4624,4625,4626,4633,4636,4637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