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, 2018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
가.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
나.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
○ 시행일: 2019. 1. 1.
○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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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기준 |
개정구분 |
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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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|
삭제 |
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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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복부(간?담낭?담도?비장?췌장)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|
변경 |
급여혁신부 ☎ 02-2182-2606~26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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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급여기준 |
변경 |
급여혁신부 ☎ 02-2182-2610~26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