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8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0호, 2018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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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기준 |
담당부서 |
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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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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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진정관리료 |
033-739-15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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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학적검사 |
033-739-1538, 15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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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료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-739-15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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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점도검사 |
의료행위등재부 |
033-739-08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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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T 급여기준 |
033-739-08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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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|
033-739-08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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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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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|
급여기준운영부 |
02-2149-4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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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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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|
요양병원수가개선팀 |
02-2149-4663, 4664 |
○ 시행일: 2019.1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