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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3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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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기준부

[행위] 고시 제2018-281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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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8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0호, 2018.12.24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8년 12월 2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처

급여기준

담당부서

문의처

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7

소아 진정관리료

033-739-1543

신경학적검사

033-739-1538, 1546

마약류 관리료

의료수가운영부

033-739-1517

혈액점도검사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0859

PET 급여기준

033-739-0851

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

033-739-0854

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

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

급여기준운영부

02-2149-4633

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

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

요양병원수가개선팀

02-2149-4663, 4664

○ 시행일: 2019.1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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