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, 2018.12.24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(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)
○ 시행일 : 2019.1.1
○ 문의처 : ☎ 033-739-1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