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7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5호, 2018.12.13.)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정정사항
-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(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(Ⅱ) 충전 포함) 점수 수정
○ 시행일 : 2019.1.1.
○ 문의처 : ☎ 033-739-1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