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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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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14:3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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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18-315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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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5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 「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작성요령」 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6호, 2018.12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.

2018년 12월 31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□주요개정내용

 ○ ‘희귀질환’ 및 ‘중증난치질환’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 문구수정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 내용 개정

  - (문구수정)

   · ‘희귀난치성질환자’ → ‘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’

   · ‘희귀·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’ → ‘희귀질환 지원대상자’

  - (산정특례특정기호관련)

   · 별표 6의 Ⅱ, Ⅲ, Ⅳ개정

   · 별표 8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 MT028 등 개정

 ○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중 ‘통합치의학과’ 신설에 따른 별표5 개정

  - 치과진료과목에 ‘통합치의학과’, 코드번호에 ‘61’ 추가신설

 ○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 관련 별표 6 개정

  -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관련: F016 변경, F024 신설

  -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진료비 관련: F023 신설

※ 시행일: 2019.1.1.진료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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