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26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9호, 2018.12.5.)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7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: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일부 정정
2. 시행일: 2019.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