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307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76호, 2018.12.21.)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
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
2. 시행일: 2019.1.1.부터
3. 문의사항 연락처
-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: 033-739-1534, 1550
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: 02-2149-4664, 4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