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4호, 2018.12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*「하복부(충수·소장·대장·서혜부·직장·항문), 비뇨기(신장·부신·방광)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」신설
2019년 1월 17일
보건복지부 장관
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* 신설 사유: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(2017.8.9.)
* 담당 부서 안내: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(☏ 02-2182-2607,2608,2609,26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