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위원회운영부

(고시 제2019-12호) 「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12호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5호, 2018.4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. 

2019년 1월 18일

보건복지부장관

□ 주요 내용

  ○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

    - 임상연구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구체화

    -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임상연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부적절한 경우,

       위원회의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

  ○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

  ○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서식 개선

□ 기타

  ○ 개정 전 제정고시를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※ 담당부서: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(T. 02-705-6799,6263,9886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