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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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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혁신부

[행위] 고시 제2019-26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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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6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호, 2019.1.1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 

2019년 2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내용

  - 하복부·비뇨기 분야 중증·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

  -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(상·하복부, 비뇨기) 초음파 검사 신설

 

2. 시행일

  - 2019년 3월 1일

 

3. 문의사항 연락처

  - 02-2182-2609, 2607, 2608, 26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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