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호, 2019.1.1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13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하복부·비뇨기 분야 중증·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
-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(상·하복부, 비뇨기) 초음파 검사 신설
2. 시행일
- 2019년 3월 1일
3. 문의사항 연락처
- 02-2182-2609, 2607, 2608, 2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