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호, 2019.2.1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 개정
-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(상·하복부, 비뇨기) 초음파 검사 신설
2. 시행일
- 2019년 3월 1일
3. 문의사항 연락처
-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(☏ 02-2182-2609, 2607, 2608, 26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