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3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3호, 2019.2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2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○주요내용: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(ESD)용 Knife & Sclerosing Needle(일체형)의 급여기준 신설(1항목)
○문의처(담당부서): 등재관리부☎02-2023-1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