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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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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고시 제2019-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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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5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8(2019.2.27.)호, 2019-54(‘19.3.22)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3월 27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○ 총 9항목 : 신설 2항목, 변경 6항목, 삭제 1항목

-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‘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’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*, Pimecrolimus 외용제(엘리델크림), Tacrolimus 외용제(프로토픽연고) 급여 인정

    * 성분: alclometasone dipropionate, amcinonide, betamethasone valerate 등

    ** 투여부위: 얼굴, 목, 손(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만 해당) 등 노출부위

- 골다골증에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(Denosumab 주사제)를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 확대

○ 시행일:‘19.4.1.(월)

※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>

○ 급여 기준 신설

- [119]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(품명: 리리카 CR 서방정 등): ☎ 02-2182-8547, 2460

- [264]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: ☎ 02-2182-8546, 8545

○ 급여 기준 개정

- [119] Pregabalin 경구제(품명: 리리카캡슐 등), [249] Darbepoetin alpha 주사제(품명: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) : ☎ 02-2182-8547, 2460

- [269] Pimecrolimus 외용제(품명: 엘리델크림 1%), [269] Tacrolimus 외용제(품명 : 프로토픽연고 0.1%, 0.03% 등): ☎ 02-2182-8546, 8545

-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), [721] PEG3350외(품명: 콜론라이트산 등) : ☎ 02-2182-8547, 2460

○ 급여 기준 삭제

- [264]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외용제(품명: 토피솔밀크로션 등): ☎ 02-2182-8546, 8545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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