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8호, 2019.1.1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0호]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개정내용
○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 신설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 (안 제17조의11 신설, 별표 1)
※시행일:2019년4월8일(월)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