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4호, 2019.3.1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3월 21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 :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항목 및 수가 신설
2. 시행일 : 2019.3.25부터
3. 문의사항 연락처: ☎ 033-739-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