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5호, 2019.3.1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3월 21일
보건복지부 장관
1. 주요내용 :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2. 시행일 : 2019.3.25.
3. 문의사항 연락처: ☎ 033-739-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