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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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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일차의료수가부

[행위] 고시 제2019-48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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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5호, 2019.3.19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3월 21일 

보건복지부 장관 

1. 주요내용 :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2. 시행일 : 2019.3.25.

3. 문의사항 연락처:  ☎ 033-739-1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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