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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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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일차의료수가부

[행정해석] 보험급여과-1611호(2019.4.1.)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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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1611호, 2019.4.1.)'가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○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라,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가 추가(2개 항목, 골격성 고정원 식립(양측, 편측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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