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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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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19-6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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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4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4호, 2019.3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일

보건복지부 장관

1.주요내용

-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급여기준신설

2.시행일

-2019.4.8.부터

3.문의사항연락처

 -의료수가개발부 ☎ 033-739-1544, 1530, 1542, 1543, 1547, 1549, 15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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