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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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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
(재게시)(고시 제2019-65호, 2019.4.2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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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(고시 제2019-65호, 2019.4.2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 □  개정사유 및 내용

1

     - 한방 '추나요법'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·먼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관련 청구방법 개정

       · 청구방법 제1편제28조(면허종류, 면허번호) 제2항제12호 신설

       · 별표 8의 1.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 'MT055' 신설

     ※ 시행일: 2019.4.8. 진료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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