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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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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고시 제2019-61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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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0호, 2019.4.2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관련근거
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1호]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□ 주요개정내용

-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· 청구하도록 변경(제9조제1~2항)

-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(점수)표 개정(제11조제2항 및 제4항, 제6항)

- 의료급여 식대 인상(제12조제1항)

-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

※시행일: 2019.6.1.부터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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