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0호, 2019.4.2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61호]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개정내용
-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· 청구하도록 변경(제9조제1~2항)
-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(점수)표 개정(제11조제2항 및 제4항, 제6항)
- 의료급여 식대 인상(제12조제1항)
-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
※시행일: 2019.6.1.부터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