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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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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고시 제2019-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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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6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7(‘19.3.27.)호, 제2019-64(‘19.4.2)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4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○ 총 2항목 : 신설 2항목

- 등재예정 우울증 약제 Agomelatine 경구제(아고틴정)과 척수성 근위축증 약제 Nusinersen sidium 주사제(스핀라자주) 기준 설정

○ 시행일: ‘19.4.8(월)

- 단, 아고틴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함

* 아고틴정의 시행일은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

※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>

○[117] Agomelatine 경구제(품명: 아고틴정25밀리그램): ☎ 02-2182-2467, 8556

○ [119]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: ☎ 02-2182-8554, 8556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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