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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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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혁신부

[행위] 고시 제2019-77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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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7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 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75호, 2019.4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1. 주요 내용

  -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

2. 시행일

  - 2019.5.1.

3. 문의사항 연락처 

  - 급여혁신부 ☎ 02-2182-2611, 2613, 2612, 26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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