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9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0호, 2019.5.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9년 5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 신설 (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6, 1511 )
- 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제6호 전문병원관리료 등의 산정 제외대상에 신생아ㆍ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이상 시 가산수가 추가 (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2 )
○ 시행일
- 2019.7.1.시행,
- 다만, 제5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2019.6.1.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