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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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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19-98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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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9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0호, 2019.5.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19년 5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○ 주요내용 

- 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 신설 (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6, 1511 )

- 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제6호 전문병원관리료 등의 산정 제외대상에 신생아ㆍ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이상 시 가산수가 추가 (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2 ) 

 ○ 시행일

- 2019.7.1.시행, 

- 다만, 제5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2019.6.1.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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