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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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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요양병원수가개선팀

[요양병원] 고시 제 2019-101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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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0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9호, 2019. 5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2019년 5월 31일

   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내용

 -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

2. 시행일 : 2019. 11. 1.부터

3. 문의처

 - 요양병원수가개선팀 (☎ 02-2149-4663, 4664, 4666, 468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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