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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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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요양병원수가개선팀

[행위] 고시 제2019-12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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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25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5호, 2019.6.2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6월 26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 내용 : 환자분류체계 변경,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, 환자평가표 정비 등

 

2. 시행일 : 2019년 11월 1일

 

3. 문의처 : ☎ 02-2149-4663, 4664, 4666, 46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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